안녕하세요 회원님들 cpaad에 친절맨입니다.
회원님들께 알려드릴 내용은 <입원수술비 보험> 광고 관련 홍보시 주의사항 안내입니다.
오늘 광고주로부터 입원수술비 보험 홍보시 회원님들께 부탁드린다고 내용을 전달 해왔습니다.
내용은 지난 10월 24일 전달해드린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는데요. 좀 더 자세한 내용으로 전달해왔습니다.
광고주 측에서 요청한 사항으로는 단독실비 및 만원실비 키워드를 통한 홍보를 지양을 부탁드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보험사들이 단독실비 가입한 고객이 보험료를 청구시 해당 손해율만큼 가입해준 상담원에게
손해율을 적용해 해당 보험사의 코드가 일정기간 판매를 못하게 되는 일이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는 보험대리점이 해당 보험사의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험대리점 입장에서는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단독실비 및 만원실비 키워드를 통한
홍보 중지를 요청해 왔구요
계속해서 이와 같은 키워드를 통해 DB가 유입될시 입원수술비 광고의 승인률은 낮아질 수 없을 뿐더러
더욱 심한 경우에는 입원수술비 광고를 종료할 수 밖에 없다고 전달해왔습니다.
회원님들께서는 불편하시겠지만 <입원수술비 보험> 홍보를 진행하실 때
단독실비 키워드 또는 만원실비 키워드를 통한 홍보는 광고주와의 상생을 위해
중지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