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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6-12-08 19:49
수익금 관련 내용 -
 작성자 : 친절맨
조회 : 136,263  

안녕하세요, CPAAD 친절맨 인사드립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회원님들께서
문의 주신 내용 일일이 챙기지 못한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수익금 관련해서 준비서류 및 수익금 신청에 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금 신청에 따른 준비서류 안내입니다.

 

 - 준비서류는 2가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복사본 1부와

수익금을 받으실 통장사본 1부 입니다.

이 서류들은 최초 한번만 보내시면 되며, 다음 신청시부터는 보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나와 있어야합니다.

통장은 처음 가입할 때 등록하였더라도 확인차 다시 받고 있습니다.

 

위의 두가지 서류를 함께 찍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보내실 곳은 pjp739@empal.com  으로 보내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두번째로 말씀드릴 내용은 수익금 신청기간입니다.

 

 - 수익금 신청은 매달 초 1일부터 8일까지 신청 하시면 됩니다.

수익금 지급일은 매달 10일 전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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