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친절맨입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저작권에 대한 법이 2009년 7월에 시행이 되면서 블로그나 1인 매체에 대한 검열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방법을 피하시는 방법은 CPAAD에서 제공하는 이미지 활용과 제공된 내용을 활용하고, 직접 컨텐츠를 생산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하지만 간혹 타인에 컨텐츠 (이미지 + 내용 + 뉴스등등)를 허락 없이 사용하게 되면 저작권 침해에 대한 금전적 보상 책임을 묻는 연락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광고주 회원이 제공한 이미지나 내용에 책임이 있다면, 광고주 회원과 친절맨이 협의하여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본인의 선택으로 도용한 이미지나 내용이 저작권 침해 책임이라면 광고주와 CPAAD는 책임이 분명히 없음을 말씀 드립니다.
당부말씀 드리지만 자신이 생산한 컨텐츠와 제공된 내용이 가장 안전하니 꼭 직접 생산을 추천합니다.
혹시 법률사무소에서 저작권 침해에 대한 연락을 받으셨을 때는 저 친절맨에게 전화 연락을 주세요.
감사합니다.